애완견 구매하여 집에 와서 바로 폐사 된 환급 거부

사건번호 2020-0380353
접수일자 2020-06-30
품목 애완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6/29. 애완견을 분양 받았다 오후5-6시경 집에온시간은1시간 정도 구입가격;200만원중 카드 18만원과 계약금 20만원 애완용품 30만원은 별도 결제 집에와서 1시간만에 폐사변명;저혈당쇼크업체통화를 하니 업체에서는 계약중이라고 하면서 다시 전화를 준다라고하여 동영상을 보냈다그리고 2/29.

폐사한 애완견을 보내주었다 그리고6/30 통화를 하자고하여 통화를 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없다고한다 그러면서100만원은 환급을 해준다고한다 하지만 본인도 잘못이 없다(어디서) 도두마르(누가) [이름](무엇을) 애완견(어떻게) 환급 본인이 카드로 180만원 결제 한것을 취소 해주기를 원함 계약금 20만원은 소비자도 손해를 보신다고 하심(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애완동물 판매업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 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 업체통화 [전화번호] 통화 오후 2시59분 통화를 하였으나 전원이꺼져있음 문자전송 다시 통화 오후3시15분 통화 하였으나 지금 전화를 받들수 없음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멘트 나옴= 다시 소비자통화 오후 3시27분 통화중 소비자로부터 전화가옴 업체전화번호 다시 확인해줌[전화번호]==다시업체통화[전화번호] 통화 오후3시36분 통화본인이 소비자와 통화를 했다 소비자 처음에는 이상이 없으나 집에가서 머리를 흔들어서본인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했으나 소비자사 싫타고 함 저혈당 쇼크는 병원에서 추정이라고 함일부 환급을 해준다고50;50으로 한다고했으나 소비자는 계약금 20만원 공제 후180만카드취소를 해달라고하는 것이다저혈당쇼크는 밥을 안먹거나 당이떨어졌을대 오는 것이다병원에 가서 부검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계약서상에 의문사는 환급이 안되고 교환이라고 하여 소비자 서명을 받았다라고하심======= 다시 소비자 통화 이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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