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및염색이후피부알레르기발생치료비및배상요청

사건번호 2020-0378717
접수일자 2020-06-30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초(어디서) 미용실(누가) 신청인아들이(무엇을) 머리파마을2번하고 염색을함 테스트을 하지않고 파마진행을함 13년도 염색하고 알레르기 있어 주사맞고 치료괜찮았음 (어떻게) 그다음날 아침 베게게짓물이 적실 정도였음- 옻독알레르기 진단이나옴 치료하면서 교통사고남 이문제로 아들은 스트레스을너무받아 구완와사가남(한방병원진단임) 한방병원 약처방이 나왔으나 먹지않음-당시 미용실에 연락을하엿고 직원은 본사에 연락을하엿다고 만함(왜) 미용실측에 미비한대음이 불만스럽고 치료비및 배상을요청함-[이름]=[전화번호]*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및배상요청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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