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1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한 킥보드 수리지연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7-0740679
접수일자 2017-09-26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6개월전 인터넷으로 킥보드를 구입함. 2.1개월 경과후 핸들이 작동되지 않아 A/S보냈음. 3.한참후 킥보드가 왔음. 4.수리한 킥보드가 소비자의 것이 아니고 부품만 떼어서 조립이 되어 온것임. 5.소비자는 반송하기도 번거롭고 해서 보내온 중고 킥보드를 계속 탔음. 6.그러나 A/S받은 킥보드 역시 1개월 후 모터에 문제가 발생함. 6.A/S를 다시 보냈고 현재 1-2주 소요된다고 함. 7.소비자요구사항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용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답변 내용

1.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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