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사용 후 피부질환 보상관련

사건번호 2017-0747496
접수일자 2017-09-28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약국에서 신신제약회사 제품인 파스를 구매하고 사용함. 2 .사용 후 호상입은 것 같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며 받는 동안 주변 분들 인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이 많이 듬. 3.진료비는 주겟다고 하지만 그외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보을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께 소비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비는 물론 약 대금.진료 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수당 지급 등. 시업께서 최대한 배상해 주길 요구하자 윗분과 논의 후 진행 하겠다고 함.2.사업주(담당[이름])는 소비자께 진료비. 약갑. 연고.(2-3개)주유기름(10000원등 지급하겠다고 했다 어느정도 애기가 진행 되고 있음을 시사함.3.일을 하지 못한 수당 관련은 소비자께서 정하여 청구하지는 않지만 사업주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배상을 해 주길 요구함.4.사업주는 논의 후 상담센터와 소비자게 연락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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