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받는 중 신체손상으로 환불 및 치료비 배상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년1월초(어디서) 에너짐(누가) 소비자(무엇을) 헬스 52회 330만원(어떻게) 운동중 갈비뼈가 골절됨(왜) PT를 받는중에 가슴운동을 한다고 풀어준다고 맛사지볼로 갈비뼈를 맛사지를 하는 중에 꾹 눌렀는데 아프다고 하니 너무 근육을 안쓰다가 그럴 수 있다고 함샤워중에 만져보니 아파서 윗분에게 이야기함사람뼈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루이틀 보자했음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어 병원에 가니 일주일후면 가능하다 함안쓰고 안움직이고 쉬면 된다고 처방을 받아옴트레이너에게 이야기하니 연기신청하라 함첫번째 진단서에는 염좌.
타박상이라고 나와있는데일주일뒤에 다른 병원에가서 CT를 찍고 골절이 나옴병원다닌것과 치료비 등이 나왔는데 금전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연기만 이야기함쉬다가 두달뒤에 나오라고 하여 화가나서 환불요청환불 받을 금액이 별로 없다하여 아이에게 양도하기로 함다친것도 속상한데 선생님 사비가 아니라면 보험처리 요청보고했다고 오래걸릴꺼에요라고 하여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소요될꺼라 했는데3주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환불규정 문의
답변 내용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와 원만히 안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 하도록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