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상판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배상

사건번호 2017-0755214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8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7년 9월 23일 6인용 대리석 식탁을 배송받아 약 2주간 사용 도중 23개월 아이가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식탁 대리석 상판이 아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였는지 기우뚱하며 전복되면서 금이가고 완전히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식탁이 무너지며 식탁은 물론 마루마닥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성인 장정 3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무거운 6인용 대리석 상판이 고작 가로 120* 세로 60 (cm) 지지대 위에 어떠한 고정없이 얹혀 있기만 하였고 가구점에서는 판매나 설치시 그 어떠한 안전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이라는 가구가 쌀마니나 무거운 김치통도 옮기다가 올려 놓을 수 있는 곳인데 이케아 서랍장 사고도 입증하 듯 이리 쉽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는 구조의 물건은 더 이상 판매되어서도 유통되어서도 안된다 사료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식탁에 올려져 있던 컵이 대리석에 깔려 가루다 된 모습을 보면서 저게 아이의 발이나 손이었다면 하는 생각에 너무나 끔찍합니다. 배송 설치받은지 2주밖에 안된 식탁인 점 제2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원의 현명한 판단과 피해구제를 바랍니다.

판매자는 식탁은 밥먹는 용도라며 아이가 식탁에 올라가도록 내버려둔것은 부모의 과실이라며 피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리석 식탁(의자는 제외)과 마루수리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의자 제외한 식탁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가격을 몰라 산정이 어려우나 약 50만원으로 알고 있고 마루 수리비는 60만원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종결하여 드리며 위임장 및 수리비 영수증을 문자 발송드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첨부하여 신청인 [이름]님/ 대리인[이름]님으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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