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방 이용후 증세악화로 환불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755081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효소함유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녀가 3살이며 아토피가 있어 주변 지인소개로 효소방 이용을 함. -1개월 30회 이용료를 등록함. -1개월 등록후 3개월 추가 등록함. -이용할 때는 아토피가 호전되었는데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심해져 자녀와 맞지 않아 환불을 신청함.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함.

답변 내용

-자녀의 아토피 증세 악화가 효소방 이용에 의한 것인지 전문피부과에 진료후 원인이 된다면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사업자측에 환불 및 치료 관련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이 있다면 불공정약관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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