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숙박중 벌레에 물려서 피해배상등 문의.

사건번호 2020-0387833
접수일자 2020-07-03
품목 기타숙박시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월(어디서) (누가) 부인(무엇을) 피해구제 문의.(어떻게) 상기인의 부인이 6월초에 제주도 호텔 투숙하는 중에 벌레에 물림.-호텔에서 그동안 보험처리를 해 준다고하여 증빙 서류를 냈는데 환불및 피해배상을 못하겠다고 통보 받음.-손해배상은 숙박비 포함하여 150만원을 신청 했음.-숙박비 20여만원냈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숙박비 환불및 손해배상등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벌레로 인한 피해등 은 따로 없음을 설명드림.132로 문의해 보시도록 안내도드림.한국소비자원은 권고 기관임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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