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상품을 신청 기한이 지났다고 환불해주지 않아요

사건번호 2017-0736729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릴리안 환불 문의. - 환불 신청 기한이 마감됨. - 처음에는 마감 기한이 따로 없었는데 나중에 기한이 생김. - 유해하다고 판명이 난 생리대를 계속 쓸 수가 없는데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부당함

답변 내용

- 공문을 보낼 루트가 없음(팩스 이메일 주소 공개돼 있지 않음) - 소비자원에 바로 피해구제할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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