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해외사이트에서 구입 사기의심

사건번호 2017-0753479
접수일자 2017-10-08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7,865원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10/5 금 버버리 가방 [기타 정보](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127865원 체크카드 일시불 결제[경위] 지난 5일 금요일 우연히 인스타그램(SNS)에서 가방 세일 광고를 보게 되었고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방($89)과 배송비($15)를 합해 총 $104 에 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 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결제해 금액이 바로 빠져나갔다는 문자가 왔는데 US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상해서 결제 완료 직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했으나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새로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도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에 적혀 있는대로 [이메일] 이 이메일주소로 환불 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알고 보니 사업자가 사칭한 이메일주소였습니다.[문의(요구)사항] 체크 카드로 결제를 해 이미 금액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기타] 관련 기사 링크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0.5. 해외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사기 의심되는 가방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가 아닌 사업자가 해외일 경우 우리원에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신고 및 구제([기타 정보]) 사이트로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우리원에서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하여 u2018외국 쇼핑몰u2019과의 직접 거래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외국 쇼핑몰과 한국 소비자간 직접적인 거래로 발생한 해외직구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기타 정보])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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