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TV 하자 부품 미보유
상담 내용
1.비 소비자께서 2017년 9월 15일 고객 요청에 의하여 포장이사를 하고 운송한 후 TV를 작동 해보니 검정 줄 무늬가 일어나 고장남. 2.당초 이사 전 확인 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한 사업주 책임도 있지만 고객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3.고객께서 제품 구입 한지는 6년이라고 하며 제품은 삼성전자인데 부품이 없다고 함.
답변 내용
1.소비지분쟁기준에 근거 TV부품 보유 기간은 구입 후 9년임을 설명하고 현재 6년이 되었다면 삼성전자에서 구입가액에서 사용 기간 공제한 나머지 감가 상각 후 배상 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함. 2.수리시 사업주는 사전 확인하지 않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설명함 ㅣ. 3.고객과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