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내 곰팡이

사건번호 2017-0753477
접수일자 2017-10-08
품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구매한 빵을 회사 사무실 서랍안에서 보관했고(보관방법:서늘한 곳) 금일까지 유통기한이라 먹으려고 꺼냈더니 이미 곰팡이로 잔뜩.. 뒤덮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곰팡이로 뒤덮이 빵을 둘 수 없어 사진을 찍고 버리긴 했습니다. 이럴거면 냉장보관으로 명기해뒀어야 했던게 아닌가.. 그랬다면 안상한게 맞나.. spc 삼립제품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식품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 변질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 구입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나 판매자가 품질하자에 있어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 경우에는 구입후 1-2일만 지나도 쉽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측에서는 보관상의 문제라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당시부터 제품에 이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사업자측에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