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수리
상담 내용
6개월전 침대를 두개 샀음. 프레임이 갈라져 불안한 상태임. 수리하러 온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음. 바꾸어 달라고 하고 싶음.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가능함.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함. -A/S 기사의 수리불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환급 요청하면 됨. 수리기사도 오지 않고 있고 본인은 환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