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환불 가능 기간 문의

사건번호 2017-0778413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자 - 한 달 전 소비자가 피부 안 맞는다고 반품해 달라고 함 - 환불 가능 기간 정해져 있는 것 아닌지

답변 내용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품질?성능?기능 불량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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