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파리 유충 발견
상담 내용
-추석에 본가(경남 사천)으로 내려가서 과자를 먹었음. -슈퍼에서 구입한 모나카라는 제품이었는데 파리 유충이 들어있었음. -파리 유충이 움직여서 먹지 못했음. -먹었으면 피해를 보았을텐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구입처 방문하시어 환불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부정식품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능함.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추석에 본가(경남 사천)으로 내려가서 과자를 먹었음. -슈퍼에서 구입한 모나카라는 제품이었는데 파리 유충이 들어있었음. -파리 유충이 움직여서 먹지 못했음. -먹었으면 피해를 보았을텐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구입처 방문하시어 환불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부정식품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능함.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