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파리 유충 발견

사건번호 2017-0771306
접수일자 2017-10-16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추석에 본가(경남 사천)으로 내려가서 과자를 먹었음. -슈퍼에서 구입한 모나카라는 제품이었는데 파리 유충이 들어있었음. -파리 유충이 움직여서 먹지 못했음. -먹었으면 피해를 보았을텐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답변 내용

-구입처 방문하시어 환불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부정식품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능함.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부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외가 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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