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가구 파손 배상관련
상담 내용
1.소비자 자녀께서 충남 당진군에서 포장이사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가구(거실장)등 파손이 되어 배상을 요청 했더니 전화를 끊어 버림. 2.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1.포장이사 하면서 제품 파손이 될 경우 입증이 된다고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디고 함. 2.중재 하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 될 수 있디고 설명하고 사업주와 우너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엿으며 소비자 도한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함. 3.배성 요구시 구입금액에서 그동안 사용한 감가상각후 처리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