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가구 파손 배상관련

사건번호 2017-0734829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 자녀께서 충남 당진군에서 포장이사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였는데 가구(거실장)등 파손이 되어 배상을 요청 했더니 전화를 끊어 버림. 2.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1.포장이사 하면서 제품 파손이 될 경우 입증이 된다고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디고 함. 2.중재 하려면 기간이 많이 소요 될 수 있디고 설명하고 사업주와 우너만한 협의를 하도록 하엿으며 소비자 도한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함. 3.배성 요구시 구입금액에서 그동안 사용한 감가상각후 처리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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