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백화점 평택점 구입 쨈 유통기한 경과 불만
상담 내용
- 평택AK백화점 식품관에서 8월9일 쨈을 구입하고 먹던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유통기한 2017년 6월 10일로 표기되어 있음 - 판매당시 세일제품이라고는 하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에 대해 소비자는 매우 불쾌함 - 구매당시 언니와 같이 구매하였는데 언니구매한 제품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임 - 백화점에 문의해야 환불만 해줄텐데 소비자는 업체에 대해 신고 시정조치를 하고 싶어 문의
답변 내용
- 업체에 대한 신고 고발 시정조치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문의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