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섭취중 이물질로 인한 보상 건 (소비자 요구 사항으로 재 상담)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6월30일(어디서) 건국우유 (누가) [이름] 소비자 본인 (무엇을) 매일배달되는 건국우유의 닥터위를먹다가(어떻게) 새까만 이물질이 나 와서 업체에 문의하니까 오늘 업체에서 수거해 갔음(왜) 업체에서는 수거해 간 이물질이 김이나 미역 종류라면서자꾸 피하고 그런다고 함먹은후에 배도아프고 설사등으로 몸 이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함그런데 업체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5만원만 준다고 함이에 소비자는 병원비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고싶다고 함이럴 경우 처리 규정은?*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 위 건 건국유업에서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려 본 후 불만 사항 해소가 안 될 경우 다시 상담을 하겠다고 함 -이물질로 혼입일 경우 게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임 디민 소비자 위 제품을 드시고 병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비 등 청구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