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식탁 상판 전복으로 인한 파손
상담 내용
98만원짜리 대리석 식탁을 9월 23일 배송받아 약 2주간 사용도중 23개월(10kg) 아이가 식탁상판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식탁 대리석 상판이 전복되면서 상판이 완전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튕겨져나가 다치지는 않았으나 식탁이 무너지며 식탁은 물론 마루바닥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사진 참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성인 장정 3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무거운 6인용 대리석 상판이 고작 가로 120* 세로 60짜리 보조상판위에 어떤 고정없이 얹혀 있기만 하였고 가구점에서는 판매나 설치시 그 어떠한 안전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주전 배송받은 새식탁이고 98만원이나 주고 구입하였으며 다행히 의자는 멀쩡하니 의자값 제외 식탁이 50만원 상당이니 식탁파손에 대한 어느정도의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판매자는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며 식탁에서는 밥만 먹는 용도 라며 상식적인 안전에 대한 고지를 내가 왜 해야하느냐며 피해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식탁에 무거운 물건 (김치통 생수통)등을 올리는 일도 발생하고 식탁이란게 하중을 전혀 안받을수 없는 가구인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아이의 손이나 발이 끼었더라면 으스러졌을꺼란 생각에 (실제로 올려둔 컵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아찔합니다.
이케아 서랍장 전복사고도 그러하고 가구 안전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소비자만의 과실인가요? 10kg무게도 지탱하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탁을 판매한 제조자의 과실이 없는것인가요?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식탁 원래 사진과 사고 후 상세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상해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우선은 제품의 결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