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진 전동킥보드 환불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전동킥보드가 부숴졌습니다. 누적주행거리는 1600km입니다. 이킥보드의 차체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3개월이라고 해도 아직 3개월도 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용접이 모두 갈라져 보강커버를 씌워줬습니다. 보강커버를 장착한 후 주행중 킥보드가 부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좀 다쳤고 일단 진단서는 때지 않았고 지금도 아직 아물지 않아 진단서를 땔 수 있고 사진은 모두 찍어 놨습니다. 참고로 주행중 아무런 악조건도 없었고 이 회사도 그 부품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더 두텁게 만들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공지해 주지 않았고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주겠다고는 하나 환불하고 싶습니다. 환불 가능한가요? 지금은 부러진 곳 외에도 넘어지며 미관과 핸들 목 부위까지 파손된 상태입니다. 더 황당한 곳은 이 회사 직원은 저와 실랑이를 하며 지친 상태이긴하나as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첫째는 환불가능여부가 궁금하고요.
as를 않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혹시 치료비청구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 업체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음 - 제조사에서 공식으로 리콜을 하고 있음 - 공식적인 하자로 확인되어 특정 부품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음 - 환불이 아닌 수리를 받고 싶음 - 분당평택대전 3군데서 리콜을 하고 있으며 하남시에 있고 분당에서 리콜을 받고 싶은데 분당점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음 - 분당점에서는 소비자가 너무 높은 수준의 수리를 요구한다고 본인이 해줄 수 없다고 다른점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함 - 제대로 수리가 잘 안되었었음 - 이용하다가 리콜 대상이 되는 부품으로 인해 다쳤었는데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나?
- 거리가 멀어서 택배로 보내서 리콜을 진행해야 하는데 택배비를 소비자한테 부담하라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료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으로 본다)-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제품 상태 확인 및 수리가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것과 같이 사업자가 제품 수리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십시오. 접수방법은 앞서 상담하신 상담번호 [기타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적인 피해 발생시 인과관계 입증되는 진단서나 소견서 필요함-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듸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임-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