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의 작동 불량
상담 내용
1. 피해사건 내용 - 2016년 12월 15일 입주한 아파트의 옵션으로 구입한 시스템 에어컨의 찬바람이 잘 나오지 않고 실외기 팬이 10~20분 후 회전 하는 등 잘 돌지 않아 AS접수를 함. - AS기사 방문 후 두꺼비집의 에어컨 전원을 off/on 하고 작동 시키면 된다고 하며 실외기 팬의 회전은 에어컨 on 후 조금 늦게 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상 없다고 함.
- 에어컨 작동시 실외기 팬의 회전은 약 1분정도에서 늦으면 20여분 정도 후에 회전하며 실외기 회전이 이루어 진 후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함. - AS기사님 말만 믿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매년 불편하게 사용하다 2020년 올해 여름에는 두꺼비 집을 off/on 하고 에어컨을 작동하여도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실외기도 돌지 않아 AS요청을 다시 함.
- AS기사님이 점검결과 실외기 보드 문제라며 보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 우리는 AS 기간에는 이상 없다고 해놓고 AS 기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부품교체를 진행하며 서비스 요금을 지불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 교체를 요구 함. - 고객지원센터 실장님은 2017년도 AS 접수 내역이 없어서 해당 부분의 무상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임.
대신 임직원가로 15u2030 할인을 적용해 줌. - 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우선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였는데 에어컨 작동시 실외기 팬의 지연 회전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약 1분안에 회전하며 찬바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존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상 함. - 우리는 삼성AS 상담센터 등에 다시 연락해본 결과 2017년도 AS접수 내역이 없다고 하였으나 재차 확인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를 얻어 AS서비스 이력현황을 입수하여 2017.07.05일 AS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였음.
- 해당 내용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마찰관련 소음의 수리내역만 기록되어 있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받고 비슷한 내용의 증상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해당 AS 내용을 작성한 기록이 있음. - 해당 내용의 URL [기타 정보]" 기록2. 우리의 요구사항 - AS기간에 AS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AS 기간 이후에 부품교체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해당 사업자에게 AS 기간에 준하는 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주소 : [기타 정보]와이프 이름 :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사업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경우 사업자가 회신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여 불편함을 끼친 점 정중한 마음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되었으며 종전 수리 이력 검토 후 수리비 환불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