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형 에어컨 설치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지연불만

사건번호 2020-0386453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팬코일(이동식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20.5.25 롯데홈쇼핑에서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 구입함.-6월26일 설치된 에어컨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컴퓨터 모니터 파손되었음.-7월1일 에어컨 재설치 받았으나 모니터 피해보상은 되지 않음.-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원격수업을 받아야 하나 컴퓨터 모니터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빠른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업체 민원 발송함.-2020.7.03 업체 답변설치점에서 컴퓨터 모니터 동일모델 구입하여 7월3일 제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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