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제품 판매자 처벌 요구

사건번호 2017-0758113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10.08.에 김을사서 먹었다. - 맛이 이상하여 제품제조일자를 확인해 보니 1년이 경과한 제품이다. - 유통기한 1년 경과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벌요구한다. *

답변 내용

-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유통기한 경과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 및 환불임. - 관할 지자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연락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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