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제품 판매자 처벌 요구
상담 내용
- 2017.10.08.에 김을사서 먹었다. - 맛이 이상하여 제품제조일자를 확인해 보니 1년이 경과한 제품이다. - 유통기한 1년 경과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벌요구한다. *
답변 내용
-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유통기한 경과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 및 환불임. - 관할 지자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연락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다.
- 2017.10.08.에 김을사서 먹었다. - 맛이 이상하여 제품제조일자를 확인해 보니 1년이 경과한 제품이다. - 유통기한 1년 경과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벌요구한다. *
-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유통기한 경과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교환 및 환불임. - 관할 지자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연락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