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젤리에서 이물질

사건번호 2017-0737744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캔디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2,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하리보젤리(제품명:프루티 부시)에서 호치케스 조각같은 철 조각이 젤리 안에 박혀있었습니다. 해당 수입원에 환불 조치 하고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약 5번 이상 연락하였으나 전화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과정에서 변색되는 정도가 아니라 식도 등 위에 위협이 될수 있는 철 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어 큰일날뻔 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첨부파일로는 사진 촬영이 한계가 있습니다. 동 제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로서 굉장히 놀랍고 업체와의 연락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불쾌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연맹입니다. 젤리 이물질로 인한 문의 주셨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는 이물혼입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처 연락번호 알려주시면 판매자와 통화하여 환급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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