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나온 렌탈 정수기 배상 규정

사건번호 2017-0737500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현대 정수기를 작년 12월 부터 렌탈 사용하고 있음 -외주 업체의 정수기라고 함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양도 받은 제품 임 -이물질이 발생 하여 통안을 보았는데 기름기가 있음 -해지를 요청하고 환불 요청하니 내일자로 회수해 가겠다고 함 -환불 받고 싶은데 배상 규정은?

답변 내용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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