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먹는 중 3년전에 도자기씌운 부분 파절되어 일부 보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04/18/17;00(어디서) 신청인 집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젤리 (어떻게) 젤리 먹는 중 3년전에 아래 어금니 도자기 씌운 부분 파절되다(왜) 젤리 수입원에 위 전하며 보험처리 요구하였으나 보험 미 가입 안내하며 상담센터 정수 하라고 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일부보상 요청
답변 내용
-2020/04/20/09;32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와 통화하다 사업자; 해당 젤링[ㅔ서 이물에 의하여 치라 파절시 보상 가능하나 소비자의 경우 재리 먹는 중치아 파절로 아는 보상 불가 안내-2020/04/20/09;41소비자에게 위 내용 ㅈ너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