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젤리 먹다가 이 충전제가 떨어져 나갔어요.

사건번호 2019-0769345
접수일자 2019-12-16
품목 캔디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16시 50분경 회사 내 비품으로 구입되어 있는 하리보 젤리를 먹던 중 치아의 충전제가 깨졌습니다. 당황하여 젤리와 충전제 파편을 삼켰고 남은 충전제 파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시 삼경프라자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날인 14일 오전 12시경 치과에서 레진을 받았고 치아 충전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젤리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젤리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본 사실이 확실하고 그 제품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2.13. 회사내 비품으로 구입되어 있는 젤리를 섭취중 치아의 충전제가 깨져 충전제 파편을 삼켜 별도로 병원 충전 치료를 받았으나 제조처 젤리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비품으로 둔 회사나 제조업체에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제조업체의 처리결과가 부실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해당 식품으로 인한 치아 손상 원인이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입증확인이 될 경우에 한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사업체 소재지인 지자체 식품관련 부서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신고하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합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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