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감으로 인한 손톱의 주변피부에 발생한 피부병에 대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807412
접수일자 2017-10-27
품목 기타문화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미술수업을 진행함. -손톱 주변에 피부병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음. -물감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 창원YMCA소비자상담실입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접속-상단 피해구제-상담신청 클릭-피해내용기재-저장하면 됨. 우편이나 팩스이용 접수 시 수신 후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가 들어옴.피해구제신청서 접수안내를 문자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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