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사용 후 두드러기
상담 내용
- 현대홈쇼핑에서 이불 구입 - 이불 때문인지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남 - 피부과 가봤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함 - 방에 뭐 바꾼거 있냐고 해서 이불 밖에 바꾼 게 없음 - 다른 이불 사용해보니 가라앉았음 - 식품회사 다녔는데 피부병이 발생해서 회사에도 못 가고있음 - 회사 출근 못한 건 지급 못해주겠다고 하고 병원비도 답변 없음
답변 내용
우선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불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교환/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 현재 보증기간 및 내용년수(3년) 도 경과한 경우로 제품 품질 불량에 관하여 계약당시 평생 무상수리 해준다고 했던 사실(계약서 혹은 현재도 인정한다면 녹음 등)로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의 평생 보증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제품 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구입영수증 사본 (있으신 경우 첨부) 3) 해당 이불 4) 평생 보증 증빙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접수 혹은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