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탈모제품 구입 후 사용시 부작용 발생시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839724
접수일자 2017-11-08
품목 탈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인터넷상 판매업체에서 6월 25일 자월제품의 탈모상품을 처음 구입함. - 1개당 가격 38500원 무료배송 받음. 2.사용시 간지럽고 각질 벗겨짐 증상이 있어 7월 중순경에 다니던 피부과에 문의시 예민해서 그럴수도 있고 탈모제품으로 인한 것일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었음.

이때 연계성 있는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은 확보하지 않았음. 3.그 때 당시 자월제품 제조사측에 말하니 명현 현상으로 그럴수도 있다 하여 끊었다 사용시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음. 4.10월 24일경 2개를 다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진물이 나고 각질 벗겨지는 증상 발생함.

- 피부과에서는 해당 탈모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확률이 50:50이라면서도 확실하지는 않아 연계성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떼 줄수 없다 함 - 업체측에 예전에 구입하여 사용시에도 간지럼 등 부작용 발생 등을 말하고 의사의 진료기록도 있음 말하니 증상 사진 보내 달라 하여 보내 주니 한방 알러지 같다며 이번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해 준다며 해당제품 2개 다 반환을 하라 했음.

5.예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환불요구시 이미 지나 간 것은 입증자료 확인 불가시 불가하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연계성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소견서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내달라 함. 6.예전 제품 구입시 병원 치료받은 입증자료 등은 없는 상태인데 만약 연계성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구입한 제품의 환불요구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위생용품 관련 규정에 의거 부작용 발생시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 확인불가시 업체측에서 구입가 환불도 거부할 경우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 2.현재 구입제품건에 대해서도 부작용 발생 관련 연계성 있는 입증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예전에 구입한 제품의 환불요구는 물론 현재 구입한 제품의 환불요구도 어려울 수 있음으로 업체측과 원만히 협의하시도록 권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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