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제 섭취후 속쓰림 증상으로 반품 여부

사건번호 2017-0811572
접수일자 2017-10-30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7개월전 약국에서 철분제 2통 구매 2. 섭취후 속쓰림증상으로 반품코자 함 3. 이런 경우 반품 가능한지?

답변 내용

- 복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시에는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사업자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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