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고쳐 식품 판매한 로컬푸드 처벌원함

사건번호 2017-0811566
접수일자 2017-10-30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로컬푸드에서 10.26일 편강구입 -6800원 2.10.27일 먹으려고 뜯어보니 유통기한 2017.9.30표기된 것이 볼펜으로 2018년으로 고쳐있음 3.로컬푸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속이고 판매하여 행정처벌을 하고 싶음

답변 내용

1.유통기한 경과된 상품은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수 있음 2.센터는 협의권고기관으로 행정처벌의 권한이 없음 3정처벌은 시청 위생과로 문의하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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