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무라(전동킥보드) 사용중 킥보드 파손으로 인한 상해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 구입내용 - 본인은 2017.06.10. 최초 구매자 [이름]이 2017.04.20. (주)아이휠에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을 중고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 경위- 2017.06.10.이후 구입이후 출퇴근 용으로 자택에서 회사까지 약 한달여가량 제품을 사용하였고 2017.7.11.
출근시 제품 사용 중 갑자기 킥보드 발판이 파손 되면서 그대로 넘어지면서 발목이 꺽이면서 발목 부분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하였고 제품 하자로 인해 판매업체에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사고제품 판매업체인 (주)아이휠 측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제품 하자로 인한 보상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제품 판매처인 (주)아이휠에서 수입업체인 (주)디디고에서 보상을 요구하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또한 중고거래가 발생한 상품의 사고 발생은 보상이 불가능 하다는 불법적인 약관 내용을 주장하며 보상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요구사항 저는 금번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과 기타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가입한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접수를 통해 보상처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고에 대한 인정 및 보상처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기타 상품 설명서에 2차거래(중고거래)가 발생한 상품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기재되어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을 보면제 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중고거래라서 보상이 안된다는 특약은 무효이며 해당 제품 하자로 인한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ㄷ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고 킥보드 이용중 발판 파손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접수는 제품 사용설명서 사본 첨부하신 사진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액 입증자료 일체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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