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드림콘서트 관람중 폭죽터져 다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835910
접수일자 2017-11-07
품목 각종공연관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4 평창드림콘서트 관람을 함 -폭죽이 터지면서 다쳤다고 함.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또는 시설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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