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 야간봉 액체에 의하여 관람자 눈 다칩으로 공연 관람하지 못하여 공연비 환불 요구시 환불 해 주어야 하나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03/16/17;00(어디서) 공연장에서(누가) 공연쿠폰 구입 소비자(무엇을) 공연장에서 야간봉(어떻게) 해당 소비자 야간봉 액체에 의하여 눈 다침 발생되다(왜) 해당 소비자 눈 다침으로 공연 관람하지 못하다* 소비자 요구사항?해당 소비자 공연 미관람으로 공연비 환불 요구하다-환불 해주어야 하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공연장에서 사용한 야간봉 불량으로 인한 상해 발생시에는 환불/소비자 사용부주의시에는 환불 해주지 않아돠 될것임/야간봉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상해발생시에는공연주최자측에서 환불흐 해장 제조사에 손해배상 요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