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 티셔츠 염색 불량으로 이염된 가방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840353
접수일자 2017-11-09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쇼핑몰 에서 의류 구매후 한번 입고 나갔음 -검정색상의 의류인데 노란색 클러치백에 이염이 되어 완전 재색이 되어버림 -쇼핑몰에 연락 하니 심의를 받아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함 -비싼 명품백 인데 100% 보상이 되는지? -------------- - 신청인은 2017.10.30.

구입한 검정색 티셔츠를 착용함. - 함께 착용한 노란색 클러치백(2017.9월말)에 이염된 상태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보상 문의. = 피해구제 신청 작성 방법문의 = 주소는 도로명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지? = 영수증은 어떤식으로 제시를 해야 하는지?

------------- [2017.11.9]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문의.

답변 내용

<의류심의 안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 클릭 서식 다운받아 작성 심의물품과 함께 주소지로 택배 접수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서 첨부해야 함. 왕복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임 우선은 심의를 받아 제품의 하자시 배상은 가능 함 --------------- [2017.11.7] - 티셔츠 가방 구입영수증사본 피해구제신청서.

= 주소등 사업자 정보가 정확해야 하면 구주소도 상관없음 = 구입가 입증자료 첨부 가능한 것을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 [2017.11.9]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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