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펜슬 바른 후 결막염 생겨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1.화장품 백화점 화장품코너 아이펜슬 샘플 테스트용 바른 후 집에와 ?고 나니 눈이 간지러워 10월22일 병원가 약받았다. 2. 세균성 결막염이라고 나와 업체에 연락하니 직접 오라고 했지만 눈이 안보여 운전 못해 가지 못하고 병원가 3일 약 더 받고 토요일날 갔다. 3. 토요일은 고객센터 직원이 없다고 하여 월요일 통화했는데 22600원 약값만 보상 해준다고 한다. 4. 택시비와 출근 못한 비용 눈 간지러워 잠도 못잤는데 이런 보상도 해주기 바란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화장품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며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