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오작동 일으키는 냉장고 교환가능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789553
접수일자 2017-10-2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년 3월에 냉장고를 구매하였는데 4월부터 냉동실과 홈바 부분에 이슬이 맺히고 물이 고이다. 2. 업체 측에 연락하자 수리 기사가 나와 고무 패킹 밑에 덧댐으로서 해결하다. 3. 이후 몇 달 간 문제가 없었으나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번엔 업체 측 기사가 고무 패킹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다.

4. 같은 문제가 며칠 뒤 또 발생하였고 수리기사가 와서 홈바 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덧댐 및 고무 패킹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다. 5. 업체 측에 교환이 가능한가 문의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거부하다. 6.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같은 부분 수리를 2번 이상 받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의 경우 수리기사가 3번 집을 방문하였지만 소모품인 고무패킹만 교체 해주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냉장고 교환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렸다.상담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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