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및 건물 관리 부주의로 엘리베이터에 갇힘
상담 내용
- 10월달에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음. - 엘리베이터 관리 회사에서 조치가 미흡하여 1시간 동안 갇혀 있었음 -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더니 엘리베이터 업체나 건물 관리실에서는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음.
답변 내용
- 현행 제도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함. - 따라서 소비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근거자료(병원치료 자료 의사소견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