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025710
접수일자 2020-01-14
품목 건물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020. 1.9 (어디서)이마트 (누가)본인 (무엇을)이마트 쇼핑 중 안전사고 발생 (어떻게) 매장내에서 넘어져 발목과 무릎이 심하게 아픔(왜) 치료비용을 원하는데 사업자측 해 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요구

답변 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정하고 있음. -사고와 직접적인 치료목적에 해당 될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 발급받아 사업자측에 제출 후 치료비 및 일실소득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