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음식물처리기 하수구 역류 해지 위약금 요구 부당 건

사건번호 2020-0025510
접수일자 2020-01-14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5월 (어디서) 하우홈 업체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대여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3년약정으로 함 (왜) 하수구가 역류가 되서 업체 기사를 불렀더니 신청인 집 하수구는 이런 제품 설치를 하면 역류한다고 하면서 감-본사측으로 말을 하고 철거 요청을 함-위약금 내고 하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 관련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약정기간이내 해지시 위약금 발생함.-환경적인 요인이 설치가 하면 안되고 역류하는 원인이라고 기사가 말을 한 경우라면 위약금 관련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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