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통하여 이벤트기간 중 구입한 임산부비타민제 방습제 묻은 상태에서 복용하여 인체 문제발생시 피해조상 요구 할수 있나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며칠전에 미국산 임신부비타민제 해당 판매자 이벤트 기간 중 홈피 통하여 구입하다(5통) -1통 개봉시 유리조각 같은 이물 확인되었으나 무시하고 복용하다 -이후 약병 밑부분에서 방습제 가의로 잘려 있음 확인 하엿으며 유리조각; 방습제 알게되어 -비타민 복용시 유의사항 중 방습제 복용불가 명기 된 상태라며 신청인 방습제묻은 비타민 복용으로 인체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 욧구 할수 있나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방습제로 인하여 인체 유해적인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증방자료(방습제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증방자료(의사소견서 ) 첨부 가능시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