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기 하자로 교환 요청
상담 내용
-2년전 삼성전자 프린터공급기 인터넷으로 구매함. -카트리지 불량으로 1회 수리 받음. -올 5월 카트리지 고장으로 AS 요청함.. - 칼라 프린터기 무한공급기 함께 구매 하라고 하여 10만원에 구매함.. - 카트리지 불량으로 이의 제기함. - 사업자는 환불 해 준다고 함. - 소비자는 알아서 할테니 제품 교환 해 달라고 요구함. - 대표자 연락터 요청 하니 가르쳐 주지 않음. - 사업자는 자사 규정으로 하자 제품 환불 해 준다고 하나 소비자는 교환 요청 하심.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