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렌탈 계약 관련

사건번호 2019-0029003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복사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소방공무원이며 사무실 내 비품 복사기를 렌탈하고 사용하다 게약 만료가 됨.2.계약서에 토너는 정품으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 물품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토너를 비매품 사용하고 있음.3.사업주는 토너를 비매품 시용하여 게약과 다르다고 하며 기기를 회수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단한 것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와 계약서상 정품 사용 내용이 게재 되었는데 소비자가 미 이행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함을 설명함.2..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 했더니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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