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즈폰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422834
접수일자 2017-06-09
품목 기타정보통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3월에 자녀 키즈폰 구입을 하였다고 함 사용 중 4월쯤에 케이티 업체에서 소비자가 구입해 간 키즈폰 납이 검출이 된다고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제품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여 소비자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 될때까지 기다렸다고 함 6월 8일 업체에서 키즈폰이 출시 되었다고 제품교환을 받으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문제 발생한 제품 분실을 하였다고 함 이로인해 업체는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제품 교환을 받고자 할 경우 불량제품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함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 원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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