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어락 교체 요청건
상담 내용
= 16년 10월에 양천구 지역으로 월세 입주 = 입주시 도어락 교체 요청하였으나 그냥 사용하라고 함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재를 안해줌 = 집주인은 입주시에 도어락 교체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
답변 내용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원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등 비거주용 건축물 관련분쟁 = 화물운송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