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구매 후 밑창 훼손 상해입음

사건번호 2017-0409566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위매프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2017년 6월 1일 영등포에 있는 백화점을 갔다가 신발 밑창이 떨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음. 2.구매 업체에 연락하고 사실을 알렸더니 환급은 해 준다고 하는데 치료비는 지급 할 수 없다고 함. 3.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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