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수리 지연 신고문의
상담 내용
=월세(500)_-(42만원)-8년정도거주=5/1일 집주인바뀜=대출로인해서 새로운집주인만나서 집수리요청했더니 처음에는 해준다고 하더니 집을 둘러본다음부터 못해준다고 합니다=기한이내에 나가더라도 복비는 받지않겠다고 합니다=매달 세는 꼬박꼬박 내는데 수리도 안한집에서 살아야되는지요 수리 안해줄경우 월세를 내야되는지문의
답변 내용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상담 안내 -집주인과 분쟁 관련 문의는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