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던중베란다샤시깨짐누구책임인가요 사건번호 2020-0386214 접수일자 2020-07-02 품목 기타부동산임대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월세 세입자 살던중 베란다샤시 유리깨짐=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문의 답변 내용 -전월세 임차인불편사항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함([전화번호])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