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새로 구입한 옷이 물들어 있어서 알러지가발생을 했다고 함 사건번호 2017-0385028 접수일자 2017-05-26 품목 아동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아기옷을 구입한것에 물이 들어 있는데 아기가 입고 알레르기가 발생을 하였다고 함 답변 내용 -옷으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발생이 되었는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